링크 : http://www.msip.go.kr/www/brd/m_204/view.do?seq=151
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-025호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,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.
2014년 2월 5일
미래창조과학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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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래도 KISA 한곳으로는 K-ISMS인증이 어려우니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듯..
KISA만 인증을 하게 된것은 모종의 이유가 있었기는 하지만 작년 인증이 완전 개판으로 된거 봐서는
추가 기관이 필요하긴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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